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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19일 부터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신생아 디딤돌 대출에 아쉬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예전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고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추가 취득 후 적발되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하고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디딤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해놨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적용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차주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형제,자매
적용 예외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 60세 이상의 직계존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추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함
-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함
- 혼진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혼인신고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함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함
추가 주택 취득 점검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출실행분 : 매년 12월 말에 점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실행분 : 매년 6월 말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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