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4년 6월 19일 부터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신생아 디딤돌 대출에 아쉬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예전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고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추가 취득 후 적발되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하고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디딤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해놨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적용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차주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형제,자매

적용 예외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 60세 이상의 직계존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추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함
  •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함
  • 혼진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혼인신고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함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함

 

추가 주택 취득 점검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출실행분 : 매년 12월 말에 점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실행분 : 매년 6월 말에 점검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 대환 조건과 소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신청방법,자격)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 대환을 할 때 신청하는 방법과 소득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 더 궁금하신

exerciseismus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