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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파트 구조와 똑같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피스텔을 투자한다면 꼭 알아야 할 주택 수 포함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시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개인사업자 등 업무용으로 활용한다면 업무용이 되는것이고 전입신고하고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이 되는 것이죠.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투자자라면 신중히 판단하셔야합니다. 만약 내가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전입신고 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는것이죠.

 

2주택자가 되면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에 따라 종부세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였다면 비과세를 못받을 수도 있죠.

 

 

 

오피스텔 전입신고 장점

그렇다면 오피스텔 전입신고 장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입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기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 매물은 거래가 잘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이 없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 매물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 거래가 잘 됩니다.

 

내가 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가 1채 씩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않아 종부세에 해당되지않고 가까운 시기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생각이 없어 비과세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또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 매물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 매물보다 전세, 월세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됩니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죠. 

 

이 외에 오피스텔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해야좋은지 주거용으로 해야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오피스텔 재산세 업무용,주거용 재산세 장단점과 변경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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