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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싼 보험이 좋을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내할 때도 보험사별로 비교 견적을 하고 가장 싼 것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만약 둘다 가입한다면 종합보험이 됩니다.
이 중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개인배상 I'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임의보험-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파손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에 더해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도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 항목 | 설명 |
대인배상 II |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한도는 무한, 즉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든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하도록 해서 보험의 안전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
대물배상 | 타인의 신체 이외에 자동차 등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
자기신체사고 | 자신 또는 가족이 운행 중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상대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앗는데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나 상대편 차량이 뺑소니인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
자기차량손해 | 자신의 자동차도 파손되면 손해를 입으므로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상 규모는 자동차값을 넘지 않는다. 자동차값보다 더 많이 보상해주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보상한도는 최대한 올려서 가입하자
외제차는 차 가격도 비싸고 수리비도 비싸기 때문에 살짝만 부딪히더라고 국산차의 몇 배의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외체차 사고를 대비를 위해 대물보상한도는 최대한 높여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보상한도를 상향조정하는데 필요한 부담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ex) 대물보상 3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비용은 대략 연 1만 원 정도
몇만 원 더 들여서 한도를 더 올린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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