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싼 보험이 좋을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내할 때도 보험사별로 비교 견적을 하고 가장 싼 것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만약 둘다 가입한다면 종합보험이 됩니다. 

 

이 중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개인배상 I'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임의보험-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파손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에 더해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도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 항목 설명
대인배상 II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한도는 무한, 즉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든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하도록 해서 보험의 안전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대물배상 타인의 신체 이외에 자동차 등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자기신체사고 자신 또는 가족이 운행 중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상대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앗는데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나 상대편 차량이 뺑소니인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자기차량손해 자신의 자동차도 파손되면 손해를 입으므로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상 규모는 자동차값을 넘지 않는다. 자동차값보다 더 많이 보상해주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보상한도는 최대한 올려서 가입하자

외제차는 차 가격도 비싸고 수리비도 비싸기 때문에 살짝만 부딪히더라고 국산차의 몇 배의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외체차 사고를 대비를 위해 대물보상한도는 최대한 높여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보상한도를 상향조정하는데 필요한 부담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ex) 대물보상 3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비용은 대략 연 1만 원 정도

 

몇만 원 더 들여서 한도를 더 올린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