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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일 경우 후취담보로 조합원분, 일반분양분 무관하게 취급 불가합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을 대출받고 등기 후 디딤돌을 신청하자
하지만 등기 후 3개월 이내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 집단대출이나 보금자리론으로 먼저 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디딤돌을 신청합니다.
이때 디딤돌 대출의 가격 기준은 가격평가방법에 따른 담보주택 가격이 5억 이하인 경우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보금자리론은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 경우에도 가능
보금 자리론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에도 건물 자체가 미등기 상태일지라도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후취담보로 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 대출실행까지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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