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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일 경우 후취담보로 조합원분, 일반분양분 무관하게 취급 불가합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을 대출받고 등기 후 디딤돌을 신청하자

 

하지만 등기 후 3개월 이내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 집단대출이나 보금자리론으로 먼저 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디딤돌을 신청합니다.

 

이때 디딤돌 대출의 가격 기준은 가격평가방법에 따른 담보주택 가격이 5억 이하인 경우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보금자리론은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 경우에도 가능

보금 자리론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에도 건물 자체가 미등기 상태일지라도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후취담보로 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 대출실행까지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2023년 변경된 디딤돌대출 한도액과 주택평가액 기준 확인하세요

2022년 보다 기준이 완화된 2023년 디딤돌 대출 주택담보가액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이 평가액 기준보다 넘어서 대출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23년 디딤돌 대출 담보주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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