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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으로 인해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된다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2.1%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합니다.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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