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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링크까지 올려놨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150만원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근로자가 살고있는 거주구가 아니라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 지원해햐함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 / x 3개월)
필수제출서류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기간
- 2023년 4.3 ~ 4.30일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신청가능)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터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 1인 자영업자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고나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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