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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Q&A
- 청년수당은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나?
청년수당 전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 사용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 시에서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결재는 불가능합니다.
-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 가능한가?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증 절차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 이름과 정보 입력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만 19~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9.(목) ~ 2023.3.16.(목)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과정
-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는 4월 3일 18시에 예정되어 있고 선정이 되면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과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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