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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원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 중인 사람은 한시적으로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변경대출이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눌러서 읽어보세요. 시중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상환방식으로 정부지원대출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환방식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잘 모르시겠다면 꼭 읽어보세요!

 

상환방식 변경 대출 소개

원리금(원금) 균등 상환을 이용 중인 디딤돌 차주가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기존 대출 상환조건부 신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대상자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로서 고정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이며,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나야 하고 기존 대출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점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개인사업자는 신청이 안됩니다.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해요)

 

이때 만 40세 이상 근로자는 만 연령 + 기존 대출 잔여 년 수가  55세 보다 적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령 구간별 대출 만기

신청은 수탁기관 대면접수만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에서 신청 불가)

신규 대출 심사 시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만약 기존 대출담보물에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하나은행에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달 기관의 소정 양식을 수령하여 수탁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현명한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