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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식 상환

주택자금 등을 융자받고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하나로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되는 방식이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일반 은행 대출에서는 없는 상환방식이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처음에 내는 금액이 낮지만 점점 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고 원금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에 비교하면 총이자액은 가장 높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가장 적기 때문에 소득이 점점 늘어가는 사회 초년생이 선택하기에는 좋은 상환방식이며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는 점점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늦게 갚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의 1억과 30년 뒤에 1억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대출을 받고 그 집에서 10년, 20년 오래 살 생각이면 원금이나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을 추천하고 짧게 살고 주택을 매도할 생각이면 체증식상환을 추천한다.

 

정답은 없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거 같다.  

 

만 40세 미만만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는 체증식 상환 선택이 불가하다

체증식상환방식 선택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만 40세 미만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만 체증식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체증식 상환을 하고 싶은 부부일 경우 주택 명의가 근로소득자인 사람의 명의이어야 하고 만약 개인사업자인 사람의 단독명의라면 반드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체증식 상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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