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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든지 잔금 대출로 전환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상환할 경우에는 입주 신청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쳐야 하며, 잔금 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입주신청 전에 은행에 전환 신청 및 전액 상환 확인 후 입주 신청을 하면 된다.

 

입주신청 시에 상환 영수증 또는 상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잔금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신청하면 입주가 가능한가?

잔금 대출이 실행되어 분양 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수령이 가능하다. 

 

입주증 발급 전에 먼저 잔금 대출 실행 은행에 확인(입금여부)하고 입주 사무소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입주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이 입주증 수령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 입주증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직접 입주 신청 시 구비서류 외에 입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제3자가 입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직접 입주신청 시 구비서류 외에 입주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위임용), 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입주증 수령을 할 수 있다.

 

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나?

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잔금 대출 전환 세대는 잔금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