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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동안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지원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되나?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240일)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일수는?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