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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동안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지원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되나?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240일)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일수는?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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