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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제한도 없어져 이 기회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사정상 바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사람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실거주가 필수인지? 전월세를 주는 게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실거주 해야하나?

 

기존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최소 1년 이상은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9월 15일 이후 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월세 가능한가?

 

결론 먼저 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실행 후 3,4개월 이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양수 확인을 하는데 그때 임대차 신고가 되어있다면 추가서류 또는 대출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전월세를 줄 계획이라면 3,4개월 이후에 양수확인 이후가 좋을 거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월세 있는 집 매수가능한가?

 

현재 전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집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가 6억 인 아파트에 전세 3억이 계약되어 있다면 보증금 3억을 빼고 특례보금자리론 한도가 최대 5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최대 2억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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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일시적 2 주택 주택처분

 

1 주택자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추가 추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 후 3년 내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한다면 기존 주택 처분약정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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