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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소득 및 조건이 까다롭지만 조건에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신축아파트를 매수하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4제곱미터 이하,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5천만 원인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마피너스피 5천만 원으로 구매했을 때는 디딤돌 대출신청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를 마이너스피(마피)로 구매했을 때 디딤돌 담보가액이 분양가에서 마이너스피를 뺀 가격? 아님 마피 차감 없이 그대로 분양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너스피로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가에서 마이너스피를 뺀 평가액으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규정을 살펴보면 가격정보가 없고,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인 신축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에는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단 '할인분양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다르면 그중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피로 기존 분양가 보다 싸게 매수한 경우 분양가가 아닌 마이너스피를 뺀 최종 매수가격이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됩니다.
마이너스피로 분양권을 매수할 계획이고 디딤돌대출까지 받으실 예정이라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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