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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피해가 확인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저금리 대환 대출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22년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만 가능
- 법인소기업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미만인 기업
제외대상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 부동산 임대, 매매
- 금융, 법무, 회계, 세무 업종
대출한도
- 개인사업자 대환한도 5천만원 -> 1억원으로 증액
- 법인사업자 대환한도 1억원 -> 2억 원으로 증액
대출 기간
- 대출만기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
- 상환구조 기존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3년 거지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만큼 조기 상환은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완화
- 현행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하며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모바일앱, 저금리로.kr 홈페이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한은 2024년 말까지 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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