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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실행일 변경 가능한가요?
  • 특례보금자리론 통상 금리 적용은?
  • 대출 실행 후 금리가 변동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
  • 특례보금자리론 & 신청

 

대출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 실행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출승인 이후에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실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HF에 전화해서 대출승인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때 재승인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40일이 지난 상태라면 기존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재신청 해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통상 금리는 언제 책정되고 언제 적용될까?

특례보금자리론 기준 통상 금리는 월말에 책정되고 다음달 1일부터 금리가 적용됩니다.

흔치는 않지만 시장금리의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월 중에 인상/인하되는 격우도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금리가 변동된다면?

대출을 실행했다면 그 이후에 금리가 낮아지더라고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화대출, 적격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2023년 1월 30일 출시된 정부대출 상품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7000만 원 이하)와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의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중동상환수수료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추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체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