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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은데 사별을 했다면 어떻게 대출을 신청해야할까?

 

미혼인가? 기혼인가?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신청해야하는 건가?

 

이런 고민은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꼭 보세요

대출 신청 시 사별은 미혼이다

예전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 현재는 미혼이다. 그럼 디딤돌 대출도 미혼으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대출 신청인이 미혼단독세대주 라면 대출한도가 1.5억원 이내이고 주택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안되서 사실상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1인을 6개월 이상 부양하면 일반디딤돌대출(주택평가액 5억원이하)로 신청할수 있지만 직계존속을 편입하기 어렵고 6개월 이상 부양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무주택자 자녀를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면 바로 일반 디딤돌 신청이 가능하다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를 전입시킬 때는 6개월 이상 부양 후 일반 디딤돌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를 전입시킬 땐 이런 요건이 없다. 물론 전입하는 자녀는 무주택이여야 한다. 

 

그래서 만약 현재 부모님이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단독세대주인데 일반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무주택자인 자녀를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면 6개월을 기다리지않고도 바로 일반 디딤돌 대출이 신청가능하다. 

 

자녀가 결혼한 상태이고 자녀의 배우자가 유주택자라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자녀만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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