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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나는 예비 신혼으로 신청했는데 3개월 안에 혼인한다는 청첩장이나 웨딩홀 계약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 기준)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가능하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이후에 평가액이 5억원 넘어가도 상관없다.
신규 분양 아파트인 경우 분양가(옵션 포함) 5억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은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1.5억 원 이내만 가능하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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