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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대출한도를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자격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한해 최근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연소득,자산 기준
- 연소득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 부부합산 345,000,000원 이하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과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 5억 이하(비수도권 4억 이하) 면 신청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5억 이하(비수도권 4억 이하)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연소득 기준과 보증금이 완화되어 부부합산 연소득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입일 및 잔금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금리
- 신혼부부버팀목에 비해 0.4% 낮은 금리를 4년 간 받을 수 있습니다.
- 4년 후에는 신혼부부버팀목 금리 수준으로 돌아갑니다.(단,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금리로 복귀)
- 복귀 이후 추가 출산을 하게 된다면 다시 특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 추가 신생아 1명 당 0.2%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리 하한선 1%)
- 추가 출산 1명 당 특례금리 4년 연장 , 최대 12년 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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