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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등기 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건지 주택용으로 사용할 건지 알 수 없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재산세도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돼있는데 상황에 따라 오피스텔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는 게 나을 수 도 있고 주거용으로 내는 게 나을 수 도 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상황에 맞게 세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업무용이 좋을까? 주거용이 좋을까?

업무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재산세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만 따졌을 때는 주거용으로 내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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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으로 내면 안 좋은점?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내면 업무용보다 적게 낼 수 있어서 유리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세로 변경하는 순간부터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죠.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더라고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 주택 수에 포함되지않아 종부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와 상관없이 전입신고하면 양도 시 주택으로 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재산세를 주거용보다 좀 더 많이 내더라도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변경하는 방법

오피스텔 재산세를 업무용에서 주거용 재산세로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1.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한다.

2.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말한다.

3. 재산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고민이신 분들은 오피스텔 전입 신고 장단점에 대한 쓴 글도 같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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