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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중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관심이 대단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 1 주택 대환 등을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시기

신생아 특례대출을 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자가 대출 지원 대상입니다.

24년은 23년 1월 1일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입니다.

최저 1.6% 금리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인 주택,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읍, 면 100제곱미터)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년가 한명이면 소득, 만기기간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출산은 하면 한명 당 0.2% 우대금리롤 받을 수 있고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금리 하안선은 1.2%이고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청약통장 가입이 5년 이상이면 0.3%, 10년 이상이면 0.4%, 15년 이상이면 0.5%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때 대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실직이나 폐업,휴직 중일 때 신청가능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고 싶은데 현제 실직한 상태 거나 휴직, 폐업한 상태여도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로 내 소득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폐업, 실직인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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