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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등기 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의 평가액(담보가액)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즉, 선순위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대출승인일 현재의 평가액을 적용)

 

1순위 KB시세와 매매가(실지급 매매대금 총액)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2순위 공시가격(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3순위 분양가

4순위 감정가(미리 정해진 감정평가법인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법인에서 감정)

 

 

- 대출 신청 시 분양가를 적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입주 시 잔금대출이어야 한다.

2) 300세대 이상

3)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보금자리론이나 집단대출을 받아 입주했다가 등기 후 3개월 이내 디딤돌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 분양가 적용이 불가하다.

 

1순위 KB 및 한국부동산원 시세 모두 없으면 4순위 감정가를 적용하게 된다.

2순위 공시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3순위인 분양가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감정가가 5억(신혼부부 6억) 초과로 나오는 경우 디딤돌 대출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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