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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아파트가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완벽하게 납부해야된다.
아파트 당첨 이후에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금은 청약할 때부터 미리 준비하자
아파트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목돈이 계약금이다.
중도금과 잔금은 일정 기간 후에 납부하면 되니 시잔적인 여유가 조금 있지만, 계약금은 당첨자 발표 후 2~3주 이내에 바로 납부해야 한다.
보통 분양가의 10%~20%가 계약금이다. 청약을 할 때 내가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지 미리 확인하고 청약해야 당첨이 됐을 때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목돈이 있다면 중도금 선납도 괜찮다.
중도금은 4~5개월마다 중간중간 들어가는 목돈이다.
내가 여유가 있다면 중도금을 먼저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도금을 선납하면 먼저 낸 금액만큼 이자를 적용해서 분양가격을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을 할인 받으면 취득세도 줄어든다. 취득세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도금을 선납하면 분양가격일 낮아지기 떄문이다.
주의할 점은 분양사나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선납한 중도금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인지도 있는 회사인지 먼저 살펴보고 괜찮은 회사라면 중도금 선납도 좋은 방법이다.
잔금내기
잔금은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목돈을 일시에 넣어야 한다. 보통 집단대출로 대출받은 중도금을 상환하고 잔금을 대출받는다.
입주가 가까워지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정보들이 입주자 카페나 단톡방에 많이 나올 것이다.
금리, 대출한도 등을 잘 알아보고 나에게 유리한 곳을 찾아서 대출받으면 된다.
조건이 된다면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무조건 신청하자.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고 체증식 등 나에게 유리한 상환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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